선거·투표·대표제
비례대표제
정당이나 명부의 득표 비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려는 선거제도.
확장해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의석 배분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선거제도 계열이다. 동일한 ‘비례대표’라는 표현 아래에도 명부 방식·봉쇄조항·권역 구분이 다를 수 있다. 연동형 혼합제에서는 지역구에서 이미 획득한 의석을 고려해 비례 의석을 조정하며, 병립형 혼합제에서는 별도로 계산한다. 한국 공직선거법의 구체적 공식과 적용 시점은 개정·헌법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