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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입법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헌법기관.

확장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법률의 제정·개정 외에도 예산 심의, 정부에 대한 질문·감사·조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법률안은 보통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모든 안건이 반드시 같은 경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 입법은 헌법과 국회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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