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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입법

탄핵소추

정해진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 등에 관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의회의 행위.

확장해설

한국 헌법에서 탄핵소추는 국회가 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제기하는 절차다. 국회의 의결은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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