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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통치구조

권력분립

입법·행정·사법 권한을 분산해 권력집중을 제한하는 원리.

확장해설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분리하는 목적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 데 있다. 실제 제도에서는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협력이 함께 작동한다. 한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두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둔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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